브리핑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13년만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일본은 과거 일제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10-30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13년만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일본은 과거 일제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토록 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째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은 명백한 불법이고, 둘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셋째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다만 오늘의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재판이 138개월씩이나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사망하고, 오직 이춘식씨만 남아 오늘의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20125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이번 재상고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 넘게 걸리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 하에 양승태 사법부와 공모하며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를 통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신일철주금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한일관계가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10월 3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