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하며 증거인멸 방조까지 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고 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도입론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
3권분립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문제없다.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우선이다. 재판의 독립성·중립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위촉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
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판·검사를 두려워하지만 그 누구도 판·검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국민 누구나 판·검사를 부러워하지만 그 누구도 판·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검사들의 자존심은 죽었지만, 결국 특검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했다. 특별재판부 제도 역시 ‘사법부 죽이기’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다.
2018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