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의 관련자가 재판을 할 수는 없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농단의 관련자가 재판을 할 수는 없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재판부가 결정한 재판 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관련된 고위 법관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만 남게 된다. 문제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사법부 일각에서 위헌 논란으로 시비를 걸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서둘러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오불관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논의를 촉구한다.
■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다시 기대한다
지난 17일 있었던 민주노총의 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대단히 안타깝다. 이날 정책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회 자체가 무산되면서 해당 안건 또한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IMF 당시인 1999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로 20년 가까이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기여한 만큼, 민주노총이 다시 사회적 논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할 경제 사회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제야말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상생경제’를 만들어야 할 때다.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주요한 한 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출범하느냐 하는 논의와는 별개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이른 결정을 기대한다.
2018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