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맞고소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를 수는 없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맞고소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를 수는 없다
오늘 오전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심 의원은 아직까지 무단 열람하여 유출시킨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 의원이 비록 잘못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라면 즉각 반납해야 할 일이지, 자료내용을 흘려가며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전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 의원의 비공개 자료 무단 열람과 불법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결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일 수 없다.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외부로 유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
2018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