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습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습니다
내내 면목 없던 국회가 오랜 만에 낯을 든다.
예정된 시각을 훌쩍 지나 열린 본회의에서 네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과 국민안전법안, 규제혁신법안, 미투 후속법안 등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74개의 법안 중,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개선해 제2의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잠든 아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방치되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에게 하차확인 의무를 지우고 관련 장치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중심축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강화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가와 자치단체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보장하고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오랜 세월 과점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존 은행산업에 메기효과를 주기 위해 핀테크 등을 결합시켜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가져다 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특히 유의미하다.
국회가 국민들께 이 정도의 성적표라도 보고드릴 수 있어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게 되어 다행이다.
2018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