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시작으로 적체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9-18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민주당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시작으로 적체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하여, 기존의 은행법 보다 강화된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여 재벌의 사금고화가능성을 원천봉쇄하였음을 밝힌다.

 

우선, 은행법이 허용하는 기업대출과 대주주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도 전면 금지하고, 은행법이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역시 인터넷은행은 20%로 낮추어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은행법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화하였고, 금융관련법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에 역대 최초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포함하도록 하여 대주주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여기에 더해 국회 부대의견으로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진입 금지원칙과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에 대한 예외 허용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시행령 개정을 어렵게 하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역시 상위 4개 은행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금융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마중물로 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시작으로 적체된 민생경제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생국회 만들기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

 

2018918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