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제73주년 광복절에 부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8-15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과 제73주년 광복절에 부쳐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벌인 대표적인 외교적폐인 굴욕적인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36년 간의 일본 식민지를 청산하고 독립의 기쁨을 맛본 제73주년 광복절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조국으로부터도 2차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이제는 스물일곱 분밖에 남지 않은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이 겪어야했던 비극은 국가를 잃은 국민의,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들에게 전범국인 일본정부가 자행한 성폭력이다.

 

어제는 전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더러운 돈, 10억 엔이 전 정권이 만든 기만적인 화해치유재단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뉴스가 되었다. 진작 해산 되었어야 마땅하다.

 

천부인권, 말 그대로 세상에 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해야 할 인권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대리되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혹여 그것이 국가라 해도 말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할머님들이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진심어린 눈물의 사죄를 받고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201881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