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하겠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8-09

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하겠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넓혀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핀테크 기술 등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고,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취지다.

 

그렇다고 은산분리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것이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ICT 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재벌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로 ICT기업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괄목할만한 성장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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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