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외 1건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쿠데타’나 ‘제2의 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 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군검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양승태 사법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른 사건도 아닌 ‘위안부 손배 판결’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나리오를 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포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가역적’ 판결을 통해 정당성 확보의 선봉에 서고자 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수사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만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