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7-31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쿠데타2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태도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군검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양승태 사법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람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른 사건도 아닌 위안부 손배 판결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나리오를 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포기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가역적판결을 통해 정당성 확보의 선봉에 서고자 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수사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만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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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