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응보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7-20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인과응보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따른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

 

국정원 특활비 36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하였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다.

 

국정원 특활비 365천만 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기치료와 주사비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용과 용돈, 사저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다.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의 죄목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법원과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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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