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및 당무위원회 결과
백혜련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및 당무위원회 결과 브리핑
■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
금일 최고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국 선출대의원 규모를 의결했다.
선출직 대의원 총 수는 10,135명으로 이 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중 80%인 6,072명은 253개 선거구별 24명씩으로 배분하며, 나머지 20%인 1,51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에 비례하여 40%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한 전국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60%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머지 2,545명은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1만 명 초과분에 따라 1인씩 추가 배정키로 하였으며, 이어 개최된 당무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이외에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에 조용익 법무법인 카이로스 대표변호사를 보임키로 의결하였으며, 이 역시 당무위원회에서 임명을 결정하였다.
다음은 당무위원회 회의 결과이다.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한 전국 선출대의원 규모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보임 건 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에서 단수 추천하고 지난 7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148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 인준을 완료하였으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을 위해 제4차 중앙위원회를 7월 13일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무위원회 권한 중 차기 당무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권한 위임에 따라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의 건 및 지역위원장 인준 권한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건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외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키로 하였다.
오늘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지도체제 개편,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특례조항(부칙) 신설, 기타 당헌 자구 수정으로 지도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총 규모는 5명으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이며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 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키로 하였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대표 궐위시 직무대행 순위 개정 및 원내대표 당 서열 관련하여 현행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 순에서 원내대표가 우선하고 원내대표 다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개정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최소 1명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하였다.
[별첨] 선출직 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선출직 대의원 총 수 (가+나+다) = 10,135 | ||
① 선출직 대의원 총 규모(案) : 7,590명 ※산정기준 :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 X 30명 |
(다)총 규모와 별도로 인구수 추가 배정
: 2,545명 | |
② 국회의원 선거구별 배분(案) | ||
(가) 80/100 : 6,072명 | (나) 20/100 : 1,518명 | |
253개 선거구 X 24명 (균등배분) | 정당득표율 60% + 당원수 40% (비례배분) |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초과 1만명당 1인씩 추가 배정 |
2018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