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친인척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심사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6-23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친인척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심사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공천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정혜경 비례대표 마포구의원 당선인은 이은재 의원의 올케다. 정 당선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사를 받았고, 이은재 의원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다. , 이 의원은 올케인 정 당선인을 공천 심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당규로 제정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9조 제2조에 의하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의원은 스스로 공천심사에 개입하지 않았어야 했다. 당규 위반에다가 도덕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당선인과 왕래가 별로 없었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제척 처리하지 않고 심사한 이상 이는 하등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 공관위는 이 의원과 정 당선인의 관계를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는 5. 18. ‘이은재공심위부위원장 마포구기초의원비례대표 공천권력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고, 공천 확정 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공관위에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문제를 인지했으면 공천이 확정되었어도 선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은 확정되었어도 재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당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규를 위반하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갑질을 한 이은재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자유한국당 또한 이러한 일을 묵인하고 지방선거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862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