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충남 선관위는 청양군 선관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6-18

 

충남 선관위는 청양군 선관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청양군선관위는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3(1,398)로 당선되었고, 우리당 임상기 후보가 4(1,397)로 낙선되었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유효표 사례로 제시한 경우와 달리 판단하여 당선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경우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양군선관위는 임상기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은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결정했다.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면, 김종관 후보와 임상기 후보가 1,398표로 동수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0조 제1).

 

김종관 후보가 55(62.10.25.)이고 임상기 후보가 56(61.10.20.)이므로, 연장자인 임상기 후보가 당선자가 되어야 한다.

 

충남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기준을 준수하여 청양군선관위의 결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18618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