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익산시장 선거에 대학생 불법 동원 의혹, 반복되는 대학생 동원 문제에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912
  • 게시일 : 2018-06-06 15:40:00

백혜련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익산시장 선거에 대학생 불법 동원 의혹, 반복되는 대학생 동원 문제에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평화당 소속 익산시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 수정 작업에 원광대 학생 수십여 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식사 등 향응이 제공되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광대 학생 동원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국민의당 당직자 출신인 K씨와 익산시청 관계자 L씨 역시도 깊이 관여됐다고 한다.

 

K씨는 지난 대선 국민의당 경선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사법처리가 된 인물로 이번 동원 과정에 개입됐다면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K씨와 L씨 모두 원광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이고, L씨가 익산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3월 채용된 점 등은 현 익산시장이자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상 향응을 제공받은 자 역시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지난 대선 때 불법 동원된 학생들이 제공받은 편의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조사 결과 만일 이번 동원 과정에 정헌율 후보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선거사범으로 만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 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사안으로 해당 선관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되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과 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엄중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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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