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대구시선관위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조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문제가 됐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권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으로 복귀했으므로 현직 시장의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일에는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니 권 시장의 해명과 같이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선관위는 그동안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영진대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공무원의 정치관여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