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훼방, 색깔론으로도 모자라 이젠 국민투표법 위반까지 외 2건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훼방, 색깔론으로도 모자라 이젠 국민투표법 위반까지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 훼방이 색깔론으로도 모자라 위법행위까지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6월 국민개헌 저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행위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발의·공고되면 사전투표운동의 금지기간이 개시되며, 이에 따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결정된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공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투표운동의 금지기간에 해당하며, 국민투표운동은 법에 따라 규율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4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운동 판단 및 운용 기준’을 의결하며, 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유형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일주일 후에, ‘사회주의 개헌 정책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제 1야당으로서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6월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막기위한 색깔론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낡아빠진 색깔론과 위법행위로 국민개헌을 막으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6월 국민개헌에 대한 논의와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자구 하나의 유무가 사회주의 개헌의 근거?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일관할 것인가
어제 진행된 MBC 백분토론에서 또 다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사회주의 개헌안 공세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는 애초부터 대통령 개헌안에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토론에 임한 듯 보였다. 심지어, 최종 발의된 개헌안 자료에 대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가져온 대통령 개헌안에는 ‘법률로써’자구가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명백하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개헌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읽어는 보고 와야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헌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준비된 자료에 자구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개헌안이라 비난하는 것은 개헌안이 어떻든 간에 색깔론으로만 몰고 갈 생각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과연 개헌안 제128조 조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에서 ‘법률로써’라는 단어가 빠진다고 이를 사회주의 개헌안이라 이야기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법률로써’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회주의가 아니고, 없으면 사회주의인 것인가? 그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가 협의한 개헌안이 준비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덮어놓고 사회주의’ 같은 색깔론은 전가의 보도가 아님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 지방의 의료공백 완화와 취약지역 의료 지원위한 공공의료정책에 앞장설 것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방안은 향후 지방의 의료공백 완화와 함께, 지역의료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과 도심의 의료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 부분에서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은 오래된 과제였고, 이제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필수적인 의료 인력마저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메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양성 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서부경남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일까지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의료의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이번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당정협의는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대와 함께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4월 11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