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근택 부대변인 브리핑]홍준표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발언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잘못된 비판이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8-03-03

현근택 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833()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홍준표 대표의 선거법 위반발언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잘못된 비판이다

 

어제(2) 홍준표 대표는 대구가 보수 지역이 아니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홍 대표가 검사출신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28 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 대구는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 항일의병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독재시대에도 저항의 중심지였다라고 했다.

 

이를 대구는 보수 지역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설사 홍 대표의 주장과 같이 대구는 보수 지역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셀프 임명이라는 당내외의 비난을 무릅쓰고 대구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초조감을 느끼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홍 대표가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청와대 주사파들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되고라고 했던 발언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이용하려는 것이며, 법적으로도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1야당의 대표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행정소송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어제(2)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을 상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치명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써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불법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에 대한 영장이지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대한 영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대하여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 같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너무나도 궁색하고, 스스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의혹에 대하여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20183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