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과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법성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파일도 조사하기로 했으므로,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길 기대한다.
이번 재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2018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