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중앙위원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7-18

박광온 수석대변인, 중앙위원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7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 개정된 당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위원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다.

 

둘째,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을 기존 ‘권리당원’에서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명료화했다.

 

셋째, 부문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000명 이상’으로 명료화했다.

 

넷째, 대표위원 궐위 시 선출과 관련한 관련규정이 없어 당대표 및 대표위원 궐위 시 선출방법을 정비했다.

 

다섯째, 부분대표위원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던 당대표 및 부문대표위원 예비경선인 수를 모두 4인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여섯째, 부문 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일곱째, 국회 추천·선출 임명직 공직자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 추천 절차를 마련했다.

 

여덟째, 노동 대표위원 선출 선거인을 현행 ‘노동부문 정책대의원, 노동부문 권리당원’에서 ‘노동부문 대의원, 노동부문 권리당원’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노동위원회 소속의 일반 대의원도 노동 대표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