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협상에 나서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46
  • 게시일 : 2016-02-29 13:23:00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협상에 나서라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의장은 진정으로 인권침해법이 아닌 테러방지법을 원한다면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

 

219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한 이후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하느니 내성을 갈겠다고 하더니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였다.

 

1982년에 만들어진 국가대테러훈령지침으로 올림픽도 월드컵도 치르고 국내외 정상들의 국제회의도 아무 문제없이 치렀다. 대테러지침과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정보수집과 처벌이 가능한데 왜 이 시점에 인권침해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불법 감청, 댓글 조작사건 등만이 떠오를 뿐이다.

 

2003년 국정원은 대테러분야와 산업정보분야를 강화하여 변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세훈 국정원장 이후 국내수사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쏟아 부어 기형적인 국정원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려는 인권침해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야 협상에 나와서 인권침해의 내용을 수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6229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