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새누리당이 진정 고성군민 위한다면 후보 내지 마라
새누리당이 진정 고성군민 위한다면 후보 내지 마라
어제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고성군수 재선거 후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는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새누리당의 후보 결정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성군수 예비후보 A씨가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새마을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고, 자신이 군수 예비후보임을 밝히며 인사를 했으며 동행한 다른 사람이 음식 값 3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에 고성군 선관위는 A후보를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보는 모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정황이 신고돼 역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는 밝히고 있다.
고성지역 언론을 보면, 누가 식사제공 혐의를 받고 있고, 누가 금품을 건넨 혐의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모두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들이다.
위 언론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지고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 출신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하는데,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후보를 또다시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성군민이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를 고집한다면, 이는 고성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새누리당이 진정 고성군민을 위한다면 아예 후보를 내지 마라.
2015년 9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