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3-07-31

이언주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3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화록 유출 및 실종 특검, 국정원 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 실종은 중대범죄로 법의 영역이지 정치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명확히 알고 계신다. 대화록 유출과 실종은 분명 중대범죄이다. 또한, 정치 영역이 아닌 법의 영역이다.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법의 영역에 있어야 할 검찰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편파수사를, 그것도 LTE급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담보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이 건에 대해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특검을 통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돌려보내기 바란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정조사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핵심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으면서, 개인 휴가를 즐기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이 국조 무력화를 하려한다”니 참 적반하장이다.

 

오전 긴급 비상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과 출석담보, 국정조사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결정을 할 것이다. 조금 후 4시 반경 당대표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사안을 말씀할 것이다.

 

모든 현역 의원들이 협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국회 내 비상대기 중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져야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에 맞게 통과되어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인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처벌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도록 수정되어 결과적으로 원안보다 많이 후퇴되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서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공직자로 수정되면 동문, 선·후배, 명절선물 등은 대가성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즉, 이런저런 핑계로 법망을 벗어나 금품을 챙기는 공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원래의 취지인 ‘청탁받은 공무원에게 거절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탁받는 공무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법이 되고 만다.

 

민주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지 않는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한 김영란법으로는 절대 부패를 막을 수 없다.

 

정부 입법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7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