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법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정치검찰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06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법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정치검찰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가 가관입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세 정당이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도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진술 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자는 수사를 되레 법치 파괴라고 몰아붙입니다. 법의 칼날은 휘두르되 그 칼을 남용한 책임은 묻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반대 책동이야말로 법치 파괴입니다.

 

문제는 검찰만이 아닙니다. 감사원도 자체 조사에서 통계감사 과정의 문답서 허위 기재와 진술 강요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권한이 정치보복에 동원됐는지, 누가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 몇 사람의 책임만 묻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특검 수사가 곧바로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취소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 조작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법치입니다. 기존 기소를 지키겠다고 그 과정의 위법 여부조차 묻지 말라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특검에 두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억지이자 궤변입니다.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검사는 공소청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수사결과에 대한 공소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를 왜곡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권력의 남용을 묵인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 감싸기를 멈추고 진상규명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독립성과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법과 증거에 따라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회유와 증거 조작은 물론 배후의 지시·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된 누구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