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 엄벌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 엄벌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오는 12월 2일 열립니다.
지귀연 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총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부담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제외한 향응액이 약 131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판사 측은 후배 변호사 모임에 잠시 참석했을 뿐이며 두 변호사가 각자 비용을 결제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 판사가 주점에 들어간 뒤 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택시에 승차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비용을 나눠 냈다는 형식만으로 접대의 실질과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오세훈 무죄, 김기현 무죄, ‘계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인 전원 무죄 등 조희대 사법부의 판결들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내란 관련자와 권력자에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등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관이 권력에는 관대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는 법률적 해명만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를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이번에도 사법부가 이번마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내린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과 사법부의 대응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