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입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을 위한 돈도 오갔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오세훈이 무죄입니까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등 피고인 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전면 파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명 씨가 오 시장 측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부터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납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오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에 3300만 원을 건넸고, 같은 시기 오 시장과 관련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돈은 오갔고 여론조사는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처벌은 안 받습니까?
오 시장이 정말 몰랐다면, 후원자는 왜 오 시장의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습니까. 이번 판결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치인은 후원자를 통해 얼마든지 선거 비용을 해결하고,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의 연쇄 무죄, 전원 무죄입니다.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심 무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도 2심 무죄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불과 2주 전 이 재판부였습니다. 같은 브로커가 돌린 여론조사를 두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기막힌 결과입니다. 비공개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의 특성상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는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합니다. 특검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심 무죄 나왔다고 국민들 앞에서 ‘결백’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