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대법원장의 결재 도장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대법원장의 결재 도장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 권한을 지킨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궤변을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갔습니다. 헌법을 앞세웠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발을 묶겠다는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의 후보자 선별을 인정하면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청과 동의, 임명은 세 헌법기관이 나누어 맡은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명권만 허수아비 취급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제청받은 후보자를 그대로 국회에 넘기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책임을 지우면서 그 책임을 다할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청권은 떠받들고 임명권은 짓밟는 선택적 헌법 타령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주장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존중할 때 설득력을 얻습니다. 삼권분립을 외치며 대통령의 역할을 지우려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정치입니다. 국회의 이름까지 끌어들여 정쟁의 판을 키우는 행태가 입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세 헌법기관의 권한과 헌법정신을 온전히 살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