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지혜 대변인] 주진우 의원은 후안무치한 궤변을 중단하고 더는 내란을 획책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13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은 후안무치한 궤변을 중단하고 더는 내란을 획책하지 마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가 찼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안무치한 궤변입니다. 당시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시각은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시각이지, 임의로 정해진 시각이 아닙니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본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조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렵게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와 회의 시스템에 안건을 등록하고 표결 준비를 마친 시점이 0시 56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다가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가 처했던 긴박한 상황과 실제 표결 준비 과정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국힘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서가 아니라 국회 출입봉쇄와 갑작스럽게 당겨진 본회의 시간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주장입니다. 당시 국회 운영지원과가 12월 4일 0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분 뒤 0시 3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여의도 당사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은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 밖 당사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통제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까지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에 참석하게끔 하려면 국회 밖으로 의원들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선 안 됩니다. 사법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세력을 반드시 단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