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하고, 본회의 개최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하고, 본회의 개최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낸 쪽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어놓은 국회 문 앞을 스스로 틀어막고 선 이 기막힌 모순을 국민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개최 거부는 토론하고 입법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 모독, 국민 무시입니다. 반대의사가 정당하다면 본회의장에 들어와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이라는 시간을 소모하며 일반 법안보다 오히려 처리가 늦어지는 '슬로우트랙'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신속처리라는 이름이 무색한 현실을 바로잡고 민생현안에 국회가 제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113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몽니로 함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구실 삼아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공급의 마중물이 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온몸으로 공급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토록 다른데 국민의 신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주택공급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즉각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폭염을 견디며 생업 현장을 지키는 국민의 삶 앞에 더 이상의 국회 태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곁에서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