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만장일치 ‘무죄’와 공소권 남용 단죄, 윤석열 정치검찰 쪼개기 기소의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만장일치 ‘무죄’와 공소권 남용 단죄, 윤석열 정치검찰 쪼개기 기소의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로 ‘조작 수사’ 주장이 무너졌다고 강변하나, 실제 판결로 드러난 것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부당 기소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직권으로 인정하고 주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을 별다른 증거도 없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해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행위를 법원이 단죄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첫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쪼개기 후원'이라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성태 씨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 측 후원회에 후원금을 쪼개 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단 한 명의 배심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따로 떼어내 벌금형까지 구형했던 혐의마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위증 혐의가 4대 3으로 아슬아슬하게 갈린 것과 달리, 사건의 본체이자 대통령과 직결된 혐의에서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린 그림의 핵심이 통째로 허물어진 것입니다.
김성태 씨를 1년간 184회나 출정시키고 검사실에 소주와 외부 음식을 반입한 정황,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까지, 국정조사가 밝혀낸 회유와 압박의 실태가 이번 '공소권 남용' 판단과 맞물려 정치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조차 배심원 평결은 4대 3이었습니다. 7명 중 3명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은 똑같은 4대 3 평결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40분에 이르는 증언 가운데 단 1분 남짓한 진술만 떼어내 위증으로 옭아맨 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항소심에서 위증 관련 1심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조작기소를 자행한 윤석열 검찰,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입니다. 처음부터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판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유린한 법치를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검찰 또한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