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대변인] 대구 전역에서 포착된 ‘불법 실어나르기’ 의혹,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5-30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구 전역에서 포착된 ‘불법 실어나르기’ 의혹,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대구에서 지역 일부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해 고령의 요보호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동시킨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습니다.

 

김부겸 후보 캠프 불법선거감시단은 대구 수성구와 동구에 걸친 서로 다른 3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복수의 시설 차량이 유권자를 집단적으로 이동시킨 것을 확인하고 즉각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마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시설 관계자가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른 시설들도 모두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반복된 위법행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외부의 기획과 지시 또는 상호 공모에 의한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위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차량 운행 경위와 반복 여부, 비용 부담 주체, 관련자 간 공모 여부는 물론 조직적 지시나 배후 개입 가능성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범법행위가 밝혀질 시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