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8
  • 게시일 : 2025-03-27 09:48:35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그 오만함도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되고,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주된 발언만 판단 대상이 되고 주된 발언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발언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리 위반,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는 대법원 판례 위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2879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