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두한의 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제2 내란 획책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하십시오.
첫째,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윤석열 씨와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번 내란 사태 내내 시시각각 말을 바꿔 왔고, 특히 윤석열 씨를 만난 전후가 크게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씨에게 명확히 퇴진 약속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루 빨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위험 인물입니다. 퇴진 약속도 없이 자기만의 대통령 놀이를 하는 중이라면, 국민 기만이요 내란 연장입니다.
셋째,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조기 퇴진의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조기 퇴진은 ‘퇴진 거부’와 같은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과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내란 수괴의 진퇴와 시점을 정하자는 것입니까?
넷째, 한동훈 대표는 12.3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왜 헌법과 법률의 ‘질서’에 따른 해법은 거부합니까?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바로잡는 ‘질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탄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무슨 근거로 국정 운영 권한을 이양 받습니까? 선출되지도 않은 자가, 일개 정당의 당수에 불과한 자가 국민의 주권을 임의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근거가 헌법과 법률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섯째, 한동훈 대표의 구상에서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인데 ‘소극적 행사’라니 기가 막힙니다. 국방부는 군 통수권이 윤석열 씨에게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일곱째, 한동훈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공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체포,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도, 증거 보전과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체포와 구속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탄핵에 협조하십시오. 아니면 윤석열을 만나 즉각 하야시키십시오.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