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감금합니까? 여당 의원 대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431
  • 게시일 : 2024-12-07 19:58:05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감금합니까? 여당 의원 대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총을 소집해 여당 의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 자체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며, 본회의 중 각종 회의의 개최를 금지한 국회법 제5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입니다.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국회법 제148조의 3도 어겼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몇몇 여당 의원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계엄령이라도 발동했습니까? 내란수괴 지키자고 국회의원을 사실상 감금까지 한 것이라면 그 죗값을 어찌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전 국민적 질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를 보장하고 나아가 내란수괴를 탄핵함으로써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동참하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이 이 상황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