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 선임을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 선임을 철회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번 참여가 채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이길 기대합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에 주진우 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주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2-800-7070’과 통화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분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식들이 국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티끌 하나라도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의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가 진실규명 방해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특별위원 명단을 다시 제출하고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