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정치검찰의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입니다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검찰의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항소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가 허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신모 변호사와 김진성씨의 통화, 변론요지서 전달 이유와 경위, 김진성씨가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배경에 대해 치밀하게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진성씨의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성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자체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은 김진성씨의 위증 공소사실 중 2개는 허위 자백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4개는 증언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4개도 허위 자백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김씨의 허위 자백은 검찰이 김씨를 알선수재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고, 그 공범이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김씨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통상적 증언 요청을, 위증교사로 엮은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입니다.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최종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