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도중 현지 언론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원전 수주를 위해 나선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나라 망신만 시키고 끝난 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토픽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 미국 타임지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일본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명품백’ 사건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인한 국격 훼손과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논할 가치가 없다”,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둘러대지 마십시오. 논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해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십시오.
이미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해결될 단계를 지났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 부부와 참모들만 우스워질 뿐입니다.
거부권 행사도 꿈꾸지 마십시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듯이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뛰어넘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싸겠다고 헌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분노를 키우지 말고 즉각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