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대변인] 김용태 후보는 후원회장의 제3자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십시오
최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태 후보는 후원회장의 제3자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십시오
포천시가평군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사무소 개소식 날 4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의 대금을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김 후보는 친인척의 식대는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식당 주인은 친인척의 식대 또한 해당 후원회장이 전액을 결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다는 청년회 관계자는 만 원씩을 갹출해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후원회장이 식대를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용태 후보는 추측성 보도라며 부인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나올 때마다 거짓이 드러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물쩍 시간을 끌면서 선거날만 기다리지 말고,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