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입니까?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오후 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망언을 해도 언론에서 지워주는 방심위가 있어 참 든든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후속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재판중인 사안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MBC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류희림 위원장은 관심법이라도 깨우쳤습니까?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공문을 보내 언론에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은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또한 방심위는 MBC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에 사용한 죽은 물고기 자료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졌다’며 중징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보도에 대한 검열이며, 언론 자유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이 사용하는 자료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진다면 그래픽에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한 KBS도 특정 의도를 가진 것입니까? 왜 KBS는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방심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버리고 여야 6대1 구조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니 참 파렴치합니다.
그러나 방심위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언론에서 지우려고 해도 국민의 눈과 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