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유조차 속이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양심불량입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유조차 속이려 드는 윤석열 정부는 양심불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권한을 이유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거부했습니다.
책임 회피도 모자라 국민을 속여서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하다니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최근 10년 간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진상규명법, 5.18진상규명법, 여순사건법 등 법률로 설치된 조사기구 8개 모두 동행명령권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공수처 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이미 정당한 법률적 절차로 여러 차례 조사 기구에 부여된 권한이 왜 유독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헌법 훼손과 기본권 침해가 됩니까?
국민을 국가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부정하는 것도 무도하고 위헌적이지만, 국민을 속여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유가족과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려는 것입니까?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쌍특검법을 거부할 만큼 가족 보호에 열을 올리는 대통령을 보면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절규를 외면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가 담긴 특별법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