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실 수석이었다는 사람이 혼탁선거를 부추겼다는 말입니까?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실 수석이었다는 사람이 혼탁선거를 부추겼다는 말입니까?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승규 전 수석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당시 강 전 수석과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충남 홍성 지역 주민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며 금권선거를 획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기부 행위를 금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수석이 공천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뇌물을 살포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승규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당시부터 제 역할은 내팽개치고 지역을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공천에 눈이 멀어 국정 책임을 팽개친 것도 부족해 대통령을 이용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