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소속 자치의원들에게 성추행도 의정활동이라고 가르쳤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24-01-18 11:55:58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소속 자치의원들에게 성추행도 의정활동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경남 양산시의원이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김태우 시의원은 피해 여성을 술자리에 불러 성추행할 때마다 ‘의정활동’이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우 시의원에게는 성추행이 의정활동입니까? 국민의힘은 소속 자치의원들에게 성추행도 의정활동이라고 가르쳤습니까?

 

김태우 시의원이 성범죄에 국민 혈세를 썼다니 충격을 넘어 분노를 가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김태우 시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성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렴치한 김태우 시의원의 행태를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까?

 

김태우 시의원의 혐의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를 통해 김태우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김태우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제명하지 않는다면 소속 시의원의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여 김태우 시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