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5
  • 게시일 : 2023-12-23 12:57:28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보고는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입니다.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해 왔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무엇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는 말입니까?

 

또 김건희 특검법의 시점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특검법은 올해 초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반대만 없었으면 이미 12월 전에 결론이 날 사안이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용해 특검법을 막으려고 시기를 조절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순투성이 주장을 멈추십시오.

 

무엇보다 한 전 장관은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밀실특검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면 한 위원장이 말한대로 국민의 상식과 생각의 나침반을 꺼내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말도 안되는 궤변과 무논리로 혹세무민한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무지한 주장을 멈추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