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김건희 모녀의 상습 체납,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78
  • 게시일 : 2023-12-13 15:30:51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모녀의 상습 체납,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는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서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상습 세금 체납과 과징금 미납으로 42회의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미납 즉시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습적 체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부인과 그 일가의 처참한 윤리 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소유 부동산을 무려 37건이나 압류당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불릴 시간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 낼 시간은 없었습니까? 

 

게다가, 김건희 여사 소유의 부동산 3건이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 이후였습니다. 

 

범죄를 엄단하는 검사 남편을 두고 세금 체납을 일삼았다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데도 국민에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납세는 자유의 출발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와 일가의 상습 체납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상습적 세금 체납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과 일가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 가운데 작은 가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