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서울의 봄',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서울의 봄',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계기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습니다.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4년이 흘러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군사 독재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 씨에게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으나,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남기고 떠난 전두환씨에 대해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씨 일가가 1조원대 부동산 사업을 몰래 해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씨가 집권하며 기업 등에서 거둬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당시 돈으로 9,500억 원입니다.
독재자의 비자금과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발의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추징 3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전두환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 또한 수년간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전두환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