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언론 칼럼이 항명죄를 판단할 증거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35
  • 게시일 : 2023-11-30 16:46:42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 칼럼이 항명죄를 판단할 증거라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가리려는 군 검찰의 뻔뻔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재판에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증거라며 제출했다고 합니다.

 

언론인의 개인 의견이 담긴 칼럼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을 입증할 증거입니까? 지시의 정당성을 칼럼으로 판단하라는 군 검찰의 주장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반면 군 검찰은 항명 의혹을 가리는데 핵심인 윗선 수사 개입과 관련한 수사 기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증거 제출로 재판을 정해진 결론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입니다.

 

주요 증거를 고의로 제외한 군 검찰의 직무유기는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파렴치함을 확인시킬 뿐입니다.

 

더욱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해병대에 지시하며 법무적 검토를 했다는 국방부의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법적 검토도 없이 사건 이첩을 막아 놓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까?

 

수사 외압의 진실을 덮으려는 군 검찰의 농간을 막고 숨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은 특검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안을 처리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