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임오경 원내대변인]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눈 붙여야 하니 시끄럽지 않게 집회·시위 막아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눈 붙여야 하니 시끄럽지 않게 집회·시위 막아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통령실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앞선 1심 판결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고 침대·식당이 있으니 관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던 경찰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애초부터 밤낮없이 국정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눈을 붙여야 하니 주변에서 시끄럽게 집회·시위를 못 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더욱이 용산 집무실 이전이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실이 집회와 시위를 막아달라는 것도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도어스테핑을 몇 달 만에 중단하고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불통 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며 해외순방에 나가는 만큼 국내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국민들의 쓴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기 바랍니다.
또한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만 해당됨에도 대통령실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꼼수가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