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운운해도, 법과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운운해도, 법과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회법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아니면 국회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까?
첫째, 의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됩니다.
<국회 용어 해설>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고,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는 '의제'가 돼서 상정하는 행위가 없이 보고사항으로 공지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의안’에 불과합니다.
둘째,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①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 가능하고 ②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경우, 아직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이므로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1994년 국방부 장관 이병태 해임건의안의 경우에도 국회 보고 후 의제가 되기 전 철회된 전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두고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국회사무처의 용어 해설과 국회 선례마저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국회법을 왜곡하는 낯 부끄러운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온갖 탈법과 위법으로 방송과 언론 장악을 밀어부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겠다는 '방탄 정당'의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생떼나 들어주는 한가한 기관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세운 언론 장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