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대통령은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십시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11일(토)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은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습니다.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송3법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