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 관련
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여, 농식품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 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이후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혁신정책실장, 운영지원과장 등과 농정원 원장을 만나 정황근 장관이 이야기한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모종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 전날에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과의 면담 뒤에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황근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하여 최종 임명했습니다.
또한 어제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위성곤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이번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고발인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