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대변인] 수사준칙 시행령 통과,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사준칙 시행령 통과,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대통령이 검찰의 손에 다시 칼을 쥐여줬습니다. 그 칼이 향할 곳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시행령 개정을 민생준칙이라니 어처구니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합니까? 민생이라는 말을 아무 데나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검사를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 재정립하려 했던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한 것은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통치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에 기대어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을 겁박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오직 권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오만한 검찰독재정권의 역사적 퇴행을 국민께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